구상금
2017나82637 구상금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소174409 판결
2018. 8. 30.
2018. 9.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4. 1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봉오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청라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도로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위로 지나가던 중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관계로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바퀴 등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8.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맨홀은 위 도로의 구성 부분으로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은 영조물 내지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또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혹은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1)
○ 이 사건 도로는 폭 35-40m 사이의 대로인바, 관련법령(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에 따라 위 도로의 관리청은 피고가 아닌 인천광역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바 없다.
○ 이 사건 맨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오수관로 중계펌프장에 연결된 맨홀로 피고는 위 맨홀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내지 설치관리자인지 여부
○ 관련법령 :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 정행위가 있은 때에는 그러한 설정행위 때부터, 도로의 설정·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 이후부터 각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등 참조).
○ 먼저 피고의 도로관리청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도로설정행위를 하였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도로의 설정·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5,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건설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폭 20m 이상의 차로로 인천광역시가 도로설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령, 특히,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1], [별표 4],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위와 같은 폭 20m를 초과하는 차로인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혹은 종합건설본부)인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위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서는 폭 20m를 초과하는 '차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타기관에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소속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설과에서 사고 이틀 후인 2016. 4. 1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맨홀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민원 처리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실상 위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는 등 피고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여 오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내지 설치·관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가 도로점용허가권이 있으므로 도로의 점유자 내지 관리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도로점용허가권이 있다고 하여 도로를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맨홀의 점유자 내지 설치관리자인지 여부
○ 관련법령 :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음
○ 피고가 이 사건 맨홀의 하수도관리청인지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맨홀은 오수관로와 연결된 시설물로서 위 오수관로 및 맨홀을 설치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열려져 있던 맨홀 뚜껑에는 인천광역시' 표시가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위 '인천광역시' 표시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오수관로는 하수도법상의 공공하수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맨홀 및 위 오수관로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행위를 하였다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 또는 이에 관하여 사실상의 유지·관리를 하여 오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조례 제2조 [별표 5]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경제자유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맨홀의 설치 및 관리를 위임받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맨홀의 점유자 내지 설치·관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박신영
판사 김택성
1) 피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관리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에 의하여 의행의무자로 주장되는 이상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