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시흥시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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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6236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시흥시청은 피고 B에 대한 조세채권 6,604,230원의 집행을 위하여 2014. 1. 2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23. 접수 제699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피고 시흥시청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14. 1. 말경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528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B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4. 28. 무변론으로 피담보채권의 2014. 1. 31.자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