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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구단96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1.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2000. 5.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1995. 7.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 인명구조 활동을 가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소방관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소방서에 재직 중이던 1995. 7.경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 인명구조 활동 지원 나갔다가 너무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소방관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보훈보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