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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5고단502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사건

2015고단50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1979. 2. 9.생), 건설현장 일용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B (1975. 1. 16. 생), 용접공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3. C (1977. 4. 10. 생), 외판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4. D (1974. 1. 12. 생), 농업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5. E (1988. 11. 12. 생), 자영업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6. F (1975. 1. 16. 생), 인테리어 일용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김수현( 기소), 송가형( 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문숙(피고인 B를 제외한 국선)

변호사 구자헌(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압수된 한국돈 5만 원권 91매( 증 제2호), 한국돈 1만 원권 7매( 증 제3호), 한국돈 1천

원권 2매( 증 제4호), 휴대전화(삼성, SHV-E210S) 2개( 증 제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

수된 휴대전화( 애플, MGAA2KH/A) 1개( 증 제14)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2014. 6. 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상태로 제주도 일 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8년 방문비자 로 입국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 E , F는 각 2015. 4.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3. 경 스마트폰 앱 QQ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 일명 '이사 장')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주면 중국인 1 인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 게 중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시켜 주면 운송료로 중 국인 1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 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배편에 화물차를 선적할 때 검사가 소홀하니 화물차를 이용 하여 중국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가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중국인 브로커와 연락을 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 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갈 사람을 구했다고 말하고, 위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제주도 내 불상의 여관에 투숙 중인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B에 게 인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중국인들을 인수받아 자신이 중국인들 운 송 목적으로 대차하여 타고 온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중국인들을 제주도 외 다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위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약속한 알선료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 )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5. 4. 10.경 위 중국인 브로커( 일명 '이사장')로부터 사증 없이 제 주도로 입국한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 3명을 전남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을 하자, 피고인 B는 2015. 4. 13.경 위 중국인들을 태우고 갈 포터II 내장탑차를 타고 완도항을 통해 제주도로 내려왔다 .

피고인 A는 2015. 4. 16. 06:00경 제주시 불상의 여관 앞에서 위 중국인 브로커로부 터 육지로 데려다 주라고 지정된 위 중국인 3명을 인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타고 온 위 내장탑차의 적재함에 위 중국인 3명을 몰래 태워 제주 항 제6부두로 간 다음 2015. 4. 16. 08:20경 완도행 한일카훼리 1호에 위 내장탑차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 3명을 완도항으로 이동시켰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브로커(일명 '이사장')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3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 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 피고인 A는 2015. 4. 17. 경 위 중국인 브로커(일명 '이사장')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 도로 입국한 중국인 C, D, E, F 등 중국인 4명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 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을 하자, 피고인 B는 2015. 4. 18.경 피고인 B의 매부인 김○과 함께 위 중국인들을 태울 포터Ⅱ 내장탑차와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완도항을 통해 제주 도로 내려왔다.

피고인 A는 2015. 4. 19. 05:00경 제주시에 있는 ○○○ 모텔에서 피고인 B와 김○ 을 만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후 , 위 D가 묵고 있는 여관에 들러 D를 위 소나 타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해서 위 E가 묵고 있는 여관에 들러 E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나서 위 ○○○ 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C와 위 F가 묵고 있던 불상의 여관으로 가서 이들을 만나 위 북경장 모텔로 데리고 온 후 위 D, E와 함께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는 위 김○으로 하여금 위 중국인 4명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한 후, 자신은 택시를 타고 위 화물공영주차장 으로 가서 위 김○이 데리고 온 위 중국인 4명을 인수받아 그곳에 주차된 위 포터Ⅱ 내장탑차의 적재함에 위 중국인 4명을 몰래 태워 같은 날 07:3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완도행 한일카훼리 1호(08:20경 출발 예정) 에 위 내장탑차를 선적하여 위 중 국인 4명을 완도항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배의 출항을 기다리던 중 제주해양경비안 전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브로커(일명 '이사장') 및 김○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 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4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 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피고인 C, D, E, F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 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5. 4. 18.경, 피고인 D는 2015. 4. 13.경, 피고인 E는 2015. 4. 8.경 , 피고인 F는 2015. 4. 15.경 각각 중국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2015. 4. 19. 06:40경 제주도를 떠나 대한민국 안의 다른 곳으로 이 동하기 위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운전하는 위 내장탑차 적재함에 몸 을 숨긴 다음, 같은 날 07:3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위 B에 의해 완도행 한일 카훼리 1호(08:20경 출발 예정)에 위 내장탑차를 선적하고 출항을 기다리던 중 제주해 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한일카훼리1호 차량승선권, 승선권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자고발

1. 피고인 C, D, E, F의 각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1. 압수물 채증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집단으로 체류

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

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

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7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

제적 이득까지 취한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C, D, E, F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불법 취업 등을 목적

으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