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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2가단1219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초등학교는 2008. 2. 22. 피고와 체육기구 구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어린이놀이시설 구매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36,08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2008. 2. 29. A초등학교로부터 물품검수를 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준공을 완료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은 2008. 8. 4. A초등학교에 기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 A초등학교는 201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한 체육기구가 설치검사에 불합격 통보를 받아 사용금지조치 중이니 적법한 보완조치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고 한다

)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제11조),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로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주체인 A초등학교장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