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205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3,522,266원과 그 중 40,682,9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3,522,266원과 그 중 40,682,9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