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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2 2019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