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67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라는 절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4. 7. 27.경 위 D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E(여, 34세)을 진료대에 눕게 하여 척추부위 4곳에 침을 꽂고, 같은 해

8. 10.경 같은 장소에서 척추 부위에 침 10개를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제1항 기재 D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위 피해자 E을 법당 내부에 설치된 진료대에 눕게 하여 치료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척추 부위, 아랫배, 사타구니에 침을 꽂는 침술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1. 현장사진

1. 압수된 수지침 1통(증 제1호), 여성용 자위기구 2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