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621 | 양도 | 1991-06-19
국심1991광0621 (1991.06.19)
양도
경정
이 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으나 취득가액만을 다툰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해남 세무서장이 90.7.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귀
속분 양도소득세 280,144,810원 및 동방위세 56,082,9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5.2.19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사단법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부터 취득하여 87.7.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취득시 등기접수일(85.8.6)이 매매원인일(85.3.5)을 1개월이상 경과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시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5.8.6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사단법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OOO으로 부터 확인받은 가액 226,940,500원으로, 87.7.28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매수인 청구외 OOO(오피스텔등 건설, 분양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시 위 OOO으로 부터 징취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700,000,000원으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7.16자로 87귀속 양도소득세 280,144,810원 및 동방위세 56,082,96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주장 “가”에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5.8.6 청구외 사단법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부터 226,940,500원에 취득하여 87.7.13 청구외 OOO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사단법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 확인한 거래금액(청구인 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일자(청구인 측에서 취득일)중 거래금액만을 채택하여 그 금액(226,940,500원)은 취득가액으로 채택하면서 동 확인서상의 양도일(85.6.20)을 채택하지 아니함은 체증법칙에 어긋나며,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OO시의 환지확정이 85.6.25이나 실지토지 매매계약은 84년도 체결하고, 동년(84년)에 3차에 걸쳐 대금을 완불하고 85.6.20정산(청구인은 환불 받음)한 것으로 실지매매대금은 85.6.20 이전에 납입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도 이를 확인(양도일이 85.6.20)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되고, 설령 위 정산일을 취득시기로 인정 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일(85.6.25)익일인 85.6.26일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4,101,041원과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실지취득가액 226,940,500원의 6.3%(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 복덕방중개료)인 14,297,251원과 실지양도가액 700,000,000원의 0.7%(복덕방 중개료)인 4,900,000원 합계 19,197,25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9,555,834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 9,641,417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청구주장 “나”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가액 700,000,000원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인장을 각인하여 작성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입회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 사실이라면서 매매계약서 및 87.7.24 양도시 청구외 OOO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87.7.25 발급)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인감과 350,000,000원짜리 매매계약서상의 인감을 대조하여 보아도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청구주장 “가”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대금청산일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결과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하는데 취득 및 양도의 등기원인일(취득 85.3.5 양도 87.5.28)로 부터 등기접수일(취득 85.8.6 양도87.7.28)까지의 기간이 모두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5.8.6 및 87.7.28을 각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필요경비를 추가로 9,641,417원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중개수수료 1,580,000원, 취득세 3,822,330원 등록세 및 방위세 등 3,170,000원 합계 8,572,330원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9,555,834원에 미달하므로 9,641,417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나”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실지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 신청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37,316,000원으로 불복하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심사청구시 관점을 달리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매매계약서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거증자료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취득세등 제필요경비로 추가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 양수인 청구외 OOO(상봉 오피스텔등 건축신축 판매업)에 대한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파생자료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위 OOO으로 부터 징취하고 양도가액 7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사단법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부터 확인받은 가액 226,940,500원으로 하고 위 거래의 취득 및 양도일을 공히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알 수 있다. 우선, 쟁점 “가”를 살펴본다.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4항에서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5.6.20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청구외 사단법인 OO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OOO으로 부터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제 정산은 85.6.20(환급받음)이나, 실제대금지급은 84년에 437,316,000원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위 조합장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그 양도일이 85.6.20로 확인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아, 당심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감안, 위 조합장 OOO에게 청구인이 OO추가지구체비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환지청산금을 언제 완납하였는지를 공문으로 문의한 바, 위 조합장 OOO은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85.2.19 완납한 사실이 있음을 회시하고 있고 동일자로 OO일보 및 OO신문에 환지 처분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게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실제잔금 청산일은 85.2.19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나”를 살펴본다.
청구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지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매수인)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날인한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청구외 OOO이 임의로 각인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청구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한 것 처럼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라면서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87.7.28 취득하여 5개월 후인 87.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터 단기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높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임의 작성할 소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즉,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손실(세부담등)등을 보았음에도, 이에대한 보전을 받거나, 사기죄등으로 고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으나 취득가액만을 다툰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