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318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8481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8481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