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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노동청사 맞은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