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1410
경정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답 264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답 264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