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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누14867 판결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1.1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2,763,300원 중 5,000,000원을 초과하는 7,763,3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행이하의 "재건축사업승인계획이 인가됨에 따라"를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로, 제2쪽 제3행 이하의"그 후 원고는 2000. 2.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맹○○에게 1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부분을 "그 후 원고는 2000. 2.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같은 날 맹○○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맹○○은 같은 날 다시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앞으로 2000. 1.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로, 제7쪽 제9행의 "재건축사업승인계획이 인가되었고,"를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로, 제7쪽 제11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각 수정하며, 제8쪽 제6행의 "····할 수는 없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신고 당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은 있었으나 ○○아파트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개최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24조 1항 3호에 의한 서류 첨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처분으로서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리·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 승인 시에 다른 법률상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되며,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 위의 등기된 권리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다가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종전의 토지 등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별도로 재건축주택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