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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5구합519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 가산세 483,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다시 ‘주식회사 로켓모바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전자제품 등 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전자제품 등 제조ㆍ판매업 및 태양광사업 등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다코웰(이하 ‘피합병법인’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2008. 6. 24.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고서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13. 주주총회를 거쳐, 2008. 9. 16.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계약 체결일의 전일인 2008. 6. 23.) 현재 원고의 주가와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2.2361279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1주당 원고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2.2361279주를 교부하여 총 9,900,456주(=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수 4,427,500주 × 2.2361279,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의 발행가액(합병기일 2008. 9. 16. 기준)은 보통주 합계 20,061,906,800원이고, 액면총액은 4,950,228,000원 = 발행주식수 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