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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