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43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다)부분”을 “(다)부분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나)부분”을 “(나)부분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4행의 “갑 제6호증(가지번호포함)”을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1행의 “(다)부분”을 “(다)부분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및 제3행의 “(다)부분”을 각 “(다)부분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그곳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실제 경계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지적도 등록 당시 측량방법인 측판측량법과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측량방법인 전자평판측량법은 사용장비만 다를 뿐 그 측량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