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점유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3] 민법 제199조 , 제245조 제2항
이태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외 5인)
포천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기 포천군 청산면 궁평리 623 임야 11,712평 및 경기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산 68 임야 29,600평은 원고의 부친인 이재봉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위 청산면 궁평리 623은 1983. 2. 15.에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지 1목록 토지로 되었고, 위 영중면 양문리 산 68은 분할 및 등록전환의 과정을 거쳐 별지 2목록 각 토지로 되었다.
(3) 이재봉은 1968. 4. 18. 사망하여 처인 박영애, 아들인 원고, 딸인 이복용, 이금자가 공동상속하였고, 박영애도 1985. 2. 1. 사망하여 원고, 이복용, 이금자가 동인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2003. 11.경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
(4)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66. 4. 27.자로 포천군(2003. 10. 피고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1989. 11. 21.자로 피고 연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2목록 제1, 3, 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 2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제1,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6. 10. 24.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2목록 제2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9. 11. 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적법 추정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위 각 등기는 다음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포천군이 일정시대인 1938년경 임야인 별지 1목록 토지에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밤나무를 심고, 1970년경에도 대량의 밤나무 및 소나무 등을 심는 대규모 임야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무단벌채를 금지하여 왔고, 1986년경에는 위 토지에 있는 낙선군(조선 인조의 6남)의 묘소를 경기도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포천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한 피고 연천군도 문화재인 낙선군 묘소와 그 일대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포천시는 임야인 위 토지에 조림사업을 하는 등으로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 연천군 역시 피고 포천시의 점유를 승계하여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포천시, 연천군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별지 2목록 제1, 2,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년경 위 각 토지에 군부대를 위한 비상도로를 개설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군부대의 이전 및 신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1992년에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이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별지 2목록 제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제4, 5항 토지는 1990. 7. 12.부터 이를 유경준에게 경작용 토지로 대부하여 왔고, 제6항 토지는 1985년경부터는 이준기에게, 1991. 1. 1.부터는 유경준에게 이를 경작용 토지로 각 대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와 점유를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함께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각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포천시 및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를 각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각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들이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연천군의 경우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연천군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포천군으로부터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연천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포천군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연천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포천군이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피고 연천군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도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