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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5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거지 겸 C(창고장)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D 등 70여 명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화투 3장씩을 엎어 두고 그 중에 한 쪽을 택하여 각자 돈을 걸고, 화투패를 뒤집어 화투 3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수만 원 이상의 돈을 걸고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I에 대한 각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