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89,59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8....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피고로부터 받은 원단 등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 공급하였다.
제4조(원, 부자재) 1) 피고는 원고가 제품을 제조,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수한 원, 부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정상품만을 제조, 가공 및 포장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원, 부자재나 과부족의 발생 시에 대해서는 즉시 피고에게 24시간 내에 통보하여 정상품으로 대체, 제조 및 가공 포장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 및 납품방법) 원고는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을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납기일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6) 제품 수량부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사전 통보 없이 작업 후 발생된 수량부족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분 만큼 소비자가의 50%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납기 지연의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1일 이상 지연 시 제품단가의 3/1,000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10~15일 지연 시 제품단가의 5/1,000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16일 이상 지연시 피고는 해당 지연 상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제품은 소비자가의 50%를 피고에게 배상한다.
제11조(가공임) 1) 원고가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에는 가공임을 지급한다. 2) 가공일 지급은 납품 후 익월 말일부터 20%씩 5개월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3. 1. 2.부터로 한다. 2) 계약 유효는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1)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