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9257

국세환급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E, F, H, I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J는 1993. 1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원고, K, 피고 B, G, 피고 C(개명 전 D,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E, 피고 F(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상속인들에게 납부기한을 1996. 8. 31.로 정하여 상속세 3,325,402,211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초처분은 별지 1 상속세 부과처분, 각 경정처분 및 상속인별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8. 10. 1.까지 8차례에 걸쳐서 경정되어 최종적으로 세액이 2,799,730,965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세 등의 납부 1) 남대구세무서장은 자진납부, 체납절차를 통하여 별지 2 상속세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1996. 9. 30.부터 2001. 11. 30.까지 19차례에 걸쳐서 합계 3,283,437,14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 2,324,018,590원에 충당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 3. 11. 상속세액을 3,805,114,031원으로 증액하고,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하는 내용의 4차 처분을 하였는데, 4차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 원고에게 환급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 합계 942,009,77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하였다.

3) 이로써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4. 1. 기준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225,446,901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의 일부인 3,266,028,351원(당시까지 4차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은 3,805,114,031원임)에 충당하고, 본세 539,085,680원은 미납으로 남겨두었다. 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따른 환급 등 1) 원고는 2004. 2. 25.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피고가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