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남양주시 O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는 피고 J로부터 2007. 8. 1.부터 2016. 2. 7.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P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Q’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쟁 발생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O 상가번영회(이하 ‘O 상가번영회’라 한다
)는 2009. 6. 13.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또 다른 일부는 2011.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O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O 대표자회의’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피고 D을 선출하였는데, O 대표자회의는 2011. 9.경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R에게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그 후로도 O 상가번영회의 구분소유자들과 O 대표자회의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에 관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O 대표자회의(대표자 피고 D) 등은, O 상가번영회 등을 상대로, 위 O 상가번영회가 R을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 선정한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052 건물관리계약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4. "O 대표자회의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결의를 다툴 실질적인 이익은 있으므로 본안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