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8 2019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22:4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