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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9 2018고정14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B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내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건물 스낵코너(건물 94.22㎡, 토지 131.70㎡), E 내 스낵코너(건물 89.95㎡, 토지 113.92㎡), 같은시 F에 있는 G 내 스낵코너(건물 197.23㎡, 토지 210.90㎡)를 2013. 7. 15.부터 2017. 11. 30.까지 국유재산 유산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재산유산 사용허가서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처분결과통지등

1. 경고장 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