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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66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2.부터 2013.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3. 7.분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29, 131~134, 136~138, 140~143, 145~1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149,800,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내역, 작업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청업체를 통하여 체불임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