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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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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