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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정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이 건물 총 관리책임자로 관리하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이 건물 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어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G 천장에 설치 된 에어컨 공 조기 (FCU) 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2015. 8. 4. 경 자신이 일하는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G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 천장에 있는 에어컨 공 조기 (FCU) 의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잡아당겨 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 주 )G 사무실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C의 교사에 따라 2015. 8. 4. 21:43 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성남 시 분당구 H 빌딩 로비층 (1 층 )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G 사무실에 피고인 B이 복도 천장을 통하여 들어가 시정되어있던 사무실 문을 해제하여 열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들어 오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공 조기 (FCU) 전원 플러그와 연결된 전선들을 잡아당겨 빼낸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G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