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집14(3)행,081]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피고가 1964.12.19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장이라는 영업소명으로 경영하는 음식점(캬바레) 영업을 1964.12.21부터 1965.1.4까지의 15일간 정지할 것을 명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로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처분의 집행으로 인한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원판결이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 위 처분에 명시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인하여 그 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하여 원고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은 위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제재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명예, 신용등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침해상태는 전기 영업정지기간 경과후에도 잔존하는 불이익이라하여 위와같은 원판시를 논난하고 있으나, 설사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사실상 그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미치 었다할지라도 그것을 위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본소청구를 그러한 효과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