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7:20경 군포시 속달동에 위치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13.6km 지점 수리산1터널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군포시 속달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