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집31(3)특,64;공1983.7.15.(708),1019]
가. 정부가 경작자를 지정하여 일시경작케 한 소유자 불명의 황무지가 유휴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군수가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을 할 때 현재 경작자의 사전협의요부
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6.25로 등기부등 제반공부 소실) 황무지를 정부가 콩재배단지로 조성하여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일절의 연고권을 주장않겠다는 조건하에 일시경작을 허가하여온 토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해당한다.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대리 경작자 지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미 경작자로 지정받아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경작하고 있는 자(경작기간은 종료)들과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물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원고 1 외 1 인
경기도 연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원당(반전)지구는 휴전선에 인접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구내의 토지들은 6.25당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모두 소실된 후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 필지별 지번, 지적, 경계 등이나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이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들여 위 토지들을 콩재배단지로 조성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1974.5.17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위 콩재배단지중 약 65정보에 대한 경작자로 소외인을 지정하고 그로부터 1977.12.31까지 매년 같은 조건으로 위 소외인을 같은 토지에 대한 경작자로 지정해 왔었는데 위 소외인이 1976.5.경 경작토지중의 일부인 30여정보는 물이 차는 저지대이어서 콩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인을 얻어 개답작업을 벌이다가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들이 개답작업 및 영농을 계속해 왔고 또한 위 소외인의 경작기간 (1977.1.1부터 1977.12.31까지)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1978.3.8 종전의 예에 따라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원고들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9.5정보에 대한 경작자로 지정하였었으나 연천군 농지개량조합이 1978.12.15부터 이 사건 토지일대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작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1979.3.16 원고들에 대한 경작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낸 후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을 앞둔 1979.5.8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 39.5정보를 유휴농지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영농협의회의 배정협의를 거쳐 위 토지 39.5정보중 10정보에 대하여는 연천군 교문리 주민 10세대를, 13.5정보에 대하여는 백학면 원당리 주민을, 16정보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각각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당초에는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황무지였었고 소외인과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 경작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해당한다 고 못볼 바도 아니므로 유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의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3. 또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의견을 물어야만 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판시 대리경작자 지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바 없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논지가 판례위반의 근거로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