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량비로 지출된 농지전용부담금 82,996,130원, 복토(밭 조성) 노무비 21,577,41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분묘 7기(연고분 4기, 무연고분 3기)에 관한 분묘이장비 1억 원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양도비 등’에 해당하므로, 위 각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3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필요공비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 ’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