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14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87,356,593원 및 그 중 86,144,215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87,356,593원 및 그 중 86,144,215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