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7.10.1.(43),2899]
[1] 인용상표가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없어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출원상표 "CHASECULT"와 첫글자 "C"를 도형화한 차이밖에 없는 인용상표가 출원상표 출원 전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 사례
[3] "의류"와 "단화" 등이 토털 패션의 경향에 따라 유사상품의 경우와 같이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1]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CHASECULT"와 첫글자 "C"를 도형화한 차이밖에 없는 인용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지하철 서울역을 비롯한 30개 주요 전철역과 광화문 지하보도에 상당한 크기의 광고판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선전을 하고 있었으며, 대전을 비롯한 3개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고 있었고,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하였는데 1993.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9개월 동안만도 주요 방송사에 대한 광고비가 12억 원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국내 텔레비전에서만도 217회의 광고를 하였고, 기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카탈로그 및 사진 등으로 상당한 정도로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된다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만도 인용상표는 적어도 그것이 사용된 신사복, 코트 등 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본 사례.
[3]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이미 일반 거래사회에서 의류, 신발, 기타 잡화류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비록 인용상표가 인식되게 된 상품인 신사복 등의 의류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 등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출원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 의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피건대, 1993. 10. 15.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CHASECULT"는 인용상표와는 첫글자 "C"를 도형화하지 아니한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서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겠고, 한편 원심의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지하철 서울역을 비롯한 30개 주요 전철역과 광화문 지하보도에 상당한 크기의 광고판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선전을 하고 있었으며, 대전을 비롯한 3개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고 있었고,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하였는데 1993.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9개월 동안만도 주요 방송사에 대한 광고비가 12억 원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국내 텔레비전에서만도 217회의 광고를 하였고, 기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카탈로그 및 사진 등으로 상당한 정도로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인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만도 인용상표는 적어도 그것이 사용된 신사복, 코트 등 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 이며,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이미 일반 거래사회에서 의류, 신발, 기타 잡화류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 상표는 비록 인용상표가 인식되게 된 상품인 신사복 등의 의류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 등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