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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71593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중 별지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B대대 정작과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C대대장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협박), 성실의무유지 위반(군수품 부정,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 권리침해) 위반을 원인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9. 6. 14.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기록 일체(단 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원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인 진술서와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비공개결정한 부분만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한 피고가 처분근거로 주장하는 군인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14조의2는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군인사법 제61조는 위임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여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75조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군인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14조의2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