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1]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을 공사가 갑 은행에서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병 등을 상대로 재직 당시 발생한 위법·부당한 대출 때문에 갑 은행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은 자신이 서명한 대출신청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면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병 등이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91조의2 , 제402조 , 제412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 제415조의2 제7항 , 민법 제681조 [2]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412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 제415조의2 제7항 , 민법 제681조 [3]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412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 제415조의2 제7항 , 민법 제681조
[1][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공2018상, 13)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공2007하, 1346)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제412조 제1항 , 제391조의2 제2항 , 제402조 ).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상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제414조 제1항 , 제382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대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통상의 감사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과 내용 및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1998. 8. 27.부터 2001. 8. 23.까지 제일저축은행의 등기된 상근 감사로, 2001. 8. 24.부터 2007. 8. 29.까지 제일저축은행의 등기된 이사 겸 상근 감사위원으로, 2010. 9. 3.부터 2011. 9. 17.까지 제일저축은행의 등기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3은 2007. 8. 30.부터 2011. 9. 17.까지 제일저축은행의 등기된 이사 겸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는 일상감사방법으로 이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제일저축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활용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다만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위 조사는 현지에서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신신청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에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대출신청 시 신청인 및 서류에 대하여 상환자원의 적부, 담보물건의 적합성 및 채권확보 가능 여부, 사업의 개요 및 전망, 과거의 거래상황, 현재 영업계속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대출승인신청서에는 1년 이내 작성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조사서와 거래실적표, 사업계획 및 실적, 1년 이내 작성된 재무제표 및 기업체 평가표, 담보물건 조사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일저축은행의 신용조사규정은 대출거래자, 대출신청자 및 보증인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용조사 대상자로 하여, 신규조사는 대출 취급 전에 실시하고 대출 취급 후 계속거래자에 대한 재조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재산 및 수지상황, 금융기관 거래상황 등을, 기업체는 조업상황,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 및 손익상황 등을 조사사항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상업장부 및 재무제표, 타 금융기관 및 대외 신용조사기관의 자료, 조사대상자의 동업계, 상거래처, 업계단체 등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5) 제일저축은행은 주식회사 금광건업에 2004. 10. 8.과 같은 달 15일 각각 20억 원 및 45억 원을, 지비콘설턴트 주식회사에 2006. 3. 23.과 2006. 6. 29. 각 20억 원을, 뫼비츠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2006. 11. 29. 50억 원을, 조하하우징 주식회사에 2008. 12. 26.과 2009. 3. 30.에 각각 52억 원 및 25억 원을, 주식회사 현종컨설턴트에 2009. 5. 14., 같은 달 26일, 2009. 6. 29. 각각 30억 원, 20억 원, 30억 원을, 주식회사 마크비젼에 2009. 12. 9. 30억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6)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급부)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질권 설정 계약서, (근)보증서 등을 검토하고 위 서류에 감사위원으로서 서명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물적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거나 이미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만에 의한 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7) 자기자본이 약 600억 원이었던 제일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었음에도, 채권회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쳤다.
8) 또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는 주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정도만 제출되었을 뿐,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앞서 본 대출규정 및 신용조사규정의 내용에 따른 필요서류 구비,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뫼비츠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조하하우징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종컨설턴트, 주식회사 마크비젼은 대출신청서류에 의하더라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하거나 대출 직전 설립된 신생 영세업체였고, 나머지 주채무자 회사들도 재무상황 및 상환능력이 의심되거나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각 대출신청서류에서 사업실적이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나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9)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승인결재하였고,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피고 3은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자신이 서명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외에 2009. 12. 이후 피고 3의 재직기간 중 이루어진 제일저축은행의 주식회사 명환이엔씨, 주식회사 드림스타컴퍼니, 주식회사 페니앤파운드, 주식회사 미송디벨롭먼트, 주식회사 아성하우징, 주식회사 라피온에 대한 각 대출은 모두 일상감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피고 3이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상법 규정 및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등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감사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일저축은행의 이사와 경영진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 피고 3이 판시 기재 각 대출을 사전에 승인하였다는 점 및 위 각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제일저축은행의 회장 겸 등기된 이사로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상환자력 유무가 불명확한 소외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2007. 11. 20.자 대출 및 2008. 11. 20.자 대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