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45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통계청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챔피언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