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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및 사건이송)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도 자신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