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9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6: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아 우, 씨 발 놈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CCTV 발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