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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염화로에 있는 화정남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