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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7:20경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오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키를 이용하여 주차장 출입구 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48세)의 E SM5차량(견적 2,762,372원 상당) 전체와 피해자 F(31세)의 G 쏘렌토차량(견적 621,188원 상당) 운전석 뒷문짝 및 휀다 부위를 수 회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CCTV(범행장면)의 영상과 견적내역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각 차량 견적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차량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현장 CCTV(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