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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재고정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5. 3. 2. 16:47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9.5km 지점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 중 10t을 초과하여 축 중 12.39t(2.39t 초과), 총중량 4.3t을 초과한 총 중량 44.3t의 H빔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8. 12. 19:37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15(경부선 부산기점 4.32km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 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29t을, 제3축 중 1.29t을 초과한 동판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각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