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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1521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7.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분양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아 래- 1) 매수인(구입자: 피고, C)은 분양대행업자(원고), 시행사(퍼시픽)에게 분양물건(서울 성동구 D, E 소재 상가 1층 전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대한 분양수수료 2,000만 원을 2002. 7. 13.부로 지불하고,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2) 분양대행업자(원고)는 잔금일인 2002. 8. 20. 이전까지 이 사건 상가를 소정의 수익(평당 500,000원)을 발생시켜 전매 처리하여 줄 것임을 약정한다.

3) 매수인은 전 2)항의 위약 시에는 즉각 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분양계약금을 환급받기로 하며,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는 연대하여 분양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 및 C의 고소로 구속된 후인 2003. 4. 14.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4. 21. 피고 및 C과 2002. 7. 13.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2,000만 원에 이자 및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 중 미지급 2,500만 원을 2003. 5. 30.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액은 합의서 첨부 손해배상약정서(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변상처리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이 지급한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1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전매처리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손해 전액을 현금차용으로 대신하기로 하며, 분양대행업자(원고, F)가 공동 부담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및 F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서에 따라 분양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