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01.5.1.(129),85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과 확정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27, 50534 판결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34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들어 재심청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34 판결(판결문의 반소 사건번호 97다50537은 97다5053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과 위 판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판결 사건의 제1심 변론절차에 있었던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응소행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서로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은, 그 원심에서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결과, 전자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하여는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안이고(이때 재심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후자의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만을 기재하고, 전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인바, 위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재심원고들이 본소 또는 반소의 원고로서 재심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재심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상 두 판결에 서로 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확정판결의 원심에서 재심원고들과 함께 공동원고이던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고 그 사건의 피고이던 재심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확정판결은 재심피고가 그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바, 위 두 판결은 판단의 대상이 된 소송물의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판결의 저촉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판결은 각각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그 판결들 사이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