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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7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한 심신 미약 상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정적 부가적 판단 부분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