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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수용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인 O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L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