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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22269

도로점유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 기장군수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260.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55.7㎡, 연면적 합계 803.33㎡로 하는 건물(주용도: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기장군수는 위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지 앞 부산 기장군 B 소재 도로부지에서 국도(도로명칭은 국도D이고 4차로 도로이다, 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로의 직접 진출입이 계획되어 있어 2016. 8. 4. 피고에게 도로점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는 2016. 8.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본 신청지는 중앙사거리 교차로와 인접한 구간으로 다가구주택(100가구 이하)의 진출입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속차로 40m, 가속차로 80m를 설치하여야 하나, 가속차로 설치 부분이 교차로의 감속차로와 중복되어 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 또한, 사업부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국도에 직접 진출입로 연결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보완하여 기장군수에게 이 사건 부지의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도로점용 가능 여부에 관한 기장군수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6. 기장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본 건은 보수과-4366호(2016. 8. 16.)로 기 회신한 바 있으며, 금번 신청은 사업부지 이면도로를 진출입할 계획으로 국도로 직접 진출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사무소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사업부지 앞 B 도로부지는 국도D을 형성하는 법면부 구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