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4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