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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다29052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종중원인 P 등 53명이 2017. 12. 27. 종전 대표자인 피고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같은 달 28.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