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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505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5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 5항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효력이 확장되는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법인의 범위와 그에 대하여 확장되는 처분의 효력범위 등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 ②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실권 주장 원고 A와 서울시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된 날짜는 2012. 11.경이고, 이 사건 처분일은 2014. 12. 22.이다. 만약 원고 A가 피고 주장대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있기 전까지 2년여 동안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또는 해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가 있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후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