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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89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영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시내버스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15. 11. 6. 14:00경 소외 C 운전의 위 가.

항 시내버스에 탑승할 때 접이식 앞문이 닫히면서 피고의 오른쪽 팔이 위 앞문에 닿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C로부터 60만원을 수령하면서, '2015. 11. 6. 1:15경 구로동 119 버스정류장 버스 문짝 부분 충격 사고에 관하여 상호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원만히 합의함'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