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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7.선고 2016도664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치상)

사건

2016도664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상 )

( 인정된 죄명 : 강간치상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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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AK, AL, AM, AN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6노146 판결

판결선고

2016. 8.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등치상 ) 의 점에 포함된 강간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백의 임의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양형의 조건인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